신체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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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결함

  •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ㆍ트리빠노쪼마병ㆍ일본주혈흡충병)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비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치아 계통

  •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흉부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심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 심부전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폐성심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생식비뇨기 계통

  • 중증 요실금
  •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내분비 계통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신경 계통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사지

  •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 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정신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혈압

  •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운동 신경

  •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