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사유

본문 시작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 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병역법」 제 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