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불법 소화기 유통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부사항, 처벌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기차 소화기, 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구매·홍보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유통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화재(C급) 적응성 표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닌 전기 배선 등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약제의 전기전도성 유무를 검증받은 것입니다.○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 리튬전지, 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