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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중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 공개
	작성자
		태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63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중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3. 11. 1. ~ 11. 30.
❍ (대 상) 태백시 소재 노후산업단지 등 39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겨울철(11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서홈페이지 공개문 (6) (1).hwp 
					
					 
					 
					
					
					
						
							
							
								
							
						
					
					(다운로드 수: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