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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알림
작성자
태백소방서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38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3.12.1.) 따라서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¹. 시행일 : '24.1.1.~
². 추진사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을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례없이 소방계획서 1종(특급·1급·2급·3급)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 (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
②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 제공
- (현재)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
- (개선) 서식과 작성매뉴얼(작성방법·예시·부록)로 분리 편의성 제공
③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개정 소방계획서 10종 서식은 태백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서식란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 화재안전조사반 (☎033-550-8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