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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중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613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3. 10. 5. ~ 11. 3.
❍ (대 상) 특별관리시설물 등 12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10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서홈페이지 공개.hwp 
					
					 
					 
					
					
					
						
							
							
								
							
						
					
					(다운로드 수: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