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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태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959
내용

⊙소방청공고제2023-179호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소방청장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위탁관리업자의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소방시설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