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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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교육 혼합비율 및 학습기간
가. 단독과정
1) 사이버단독과정은 집합교육 없이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운영한다. 단, 외국어과정의 경우 코스웨어 자체개발의 곤란도 등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은 30명이상 100명이하로 하되, 당해연도 교육계획에 따라 사이버교육센터의 수용가능 인원, 교육목표,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3) 학습기간은 5주 이내의 범위에서 학습분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육과정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4) 사이버단독과정은 20차시이상으로 편성하되, 소방학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차시이하로도 편성할 수 있다.
5) 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학교장 또는 담당 강사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은 30명이상 100명이하로 하되, 당해연도 교육계획에 따라 사이버교육센터의 수용가능 인원, 교육목표,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3) 학습기간은 5주 이내의 범위에서 학습분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육과정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4) 사이버단독과정은 20차시이상으로 편성하되, 소방학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차시이하로도 편성할 수 있다.
5) 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학교장 또는 담당 강사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나. 혼합교육과정
1) 혼합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비율은 신임/기본교육과정은 25%이하, 전문교육과정은 50%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2) 학습기간은 소방학교장이 정한다.
2) 학습기간은 소방학교장이 정한다.
2. 사이버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시간 인정
가. 코스웨어 차시와 집합교육 시간의 관계
사이버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시간 인정은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의거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집합교육 1시간을 인정한다. 단, 교육과정 특성, 학습분량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소수점이하의 시간은 절사)
- 표 1】코스웨어 차시와 집합교육 시간 비교
코스웨어차시 | 2차시 | 3차시 | 4차시 |
---|---|---|---|
집합교육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 표 2】교육시간 산정방법(혼합교육의 경우)
구분 | 사이버교육(A) | 집합교육(B) | 혼합교육(c) |
---|---|---|---|
교육시간 | 14차시(7시간) | 3일(21시간) | 4일(28시간) |
- ※ C = A(사이버교육 2차시당 1시간)+B(집합교육 1일은 7시간)
- ※ 혼합교육(28시간) ⇒ 집합교육 4일로 산정
나. 학습량 제한
과목의 특성,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의 1일 학습분량은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지침」6조 3항을 준용하여 과정별 1일 5차시 범위내에세 운영하되, 과정이 2과목 이상으로 편성된 경우 과목별로 배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