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교육생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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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생수칙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운영규정)
교육생 수칙
교육생 수칙
일과표
〈전부개정 2016.1.20.〉
구분 | 일과 | 시 간 배 정 | ||
---|---|---|---|---|
신임과정 | 전문과정 | 소요시간 | ||
오 전 |
기 상 | 06:30 ~ | 06:30 ~ | |
아침점호 및 심신단련 | 06:30 ~ 07:00 | 06:30 ~ 07:00 | 30 | |
세 면 | 07:00 ~ 07:20 | 07:00 ~ 07:20 | 20 | |
아 침 식 사 | 07:20 ~ 08:00 | 07:20 ~ 08:00 | 40 | |
자 율 학 습 | 08:00 ~ 08:40 | 08:00 ~ 08:40 | 40 | |
환 경 정 리 | 08:40 ~ 08:50 | 08:40 ~ 08:50 | 10 | |
학 과 출 장 | 08:50 ~ 09:00 | 08:50 ~ 09:00 | 10 | |
오 전 학 과 | 09:00 ~ 11:50 | 09:00 ~ 11:50 | 170 | |
오 후 |
점 심 식 사 | 12:00 ~ 12:50 | 12:00 ~ 12:50 | 50 |
학 과 출 장 | 12:50 ~ 13:00 | 12:50 ~ 13:00 | 10 | |
오 후 학 과 | 13:00 ~ 16:50 | 13:00 ~ 16:50 | 230 | |
자 유 시 간 | 16:50 ~ 17:30 | 16:50 ~ 17:30 | 40 | |
저 녁 식 사 | 17:30 ~ 18:30 | 17:30 ~ 18:30 | 60 | |
자율학습 및 외출 | 17:00 ~ 21:50 | 17:00 ~ 21:50 | 290 | |
점 호 준 비 | 21:00 ~ 21:30 | 22:00 ~ 22:30 | 30 | |
저 녁 점 호 | 21:30 ~ 21:50 | 22:30 ~ 22:50 | 20 | |
소 등 | 22:30 ~ | 23:00 | - | |
취 침 | 23:00 ~ | 23:30 | - |
- 주1) 신임과정 정기외출 시 외출이후 일과 시간은 전문과정과 동일하게 적용
- 주2) 소등이라 함은 생활실을 제외한 복도, 외부 등 전등 소등을 말함
점호요령
1. 아침점호
-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후 점호장소에 집합한다.
생활지도관 : 생활관 앞에 선다.
교육생장 : 각 과정별로 단상 앞에 집합시켜 인원파악 후 생활지도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반 제◦기 아침점호 인원보고
·총 원 : 명
·사 고 : 명(사고 없음)(사고내용: 외출 ◦명, 외박 ◦명)
·현재원 : 명
·열 외 : 명 열외는 (환자, 특별휴가 등)
보고자 1명 외 점호준비 끝.
생활지도관 : 각 과정별 보고가 끝난 후
◦◦◦◦년 ◦월 ◦일 아침점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뒤로 돌아 - 반 우향우,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제창, 끝나면 - 전체 반 좌향좌, 뒤로 돌아
·생활지도관의 선창에 의거 공무원 신조 - 낭독, 끝나면
·체조실시 후 구보를 실시한다.
교육생장 : 점호 끝 복창 후 생활관 및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2. 저녁점호
- 저녁점호는 점호준비라는 예령에 각 생활실별로 준비완료하고 생활실장은 출입구 앞에 정렬한다.
생활지도관 : 전 교육생을 생활실별로 집합시켜 교육생장이 각 생활실별로 인원을 파악토록 한다.
교육생장(실장) : 각 생활실별로 인원파악이 끝난 후
(경례 후) 제◦◦기 ◦◦반 인원보고
·총 원 : 명
·사 고 : 명
·현재원 : 명
·열 외 : 명(열외는 환자, 특별휴가 등 명)
보고자 1명 외 점호준비 끝.
생활지도관 : 각 과정별로 인원보고를 받은 후 점호는 ◦◦생활실부터, 점호를 받지 않는 생활실은 열중 쉬어
생활지도관 : 점호가 끝났으면 처음의 위치로 돌아와서 이상 점호끝이라고 구령
교육생장 : 점호 끝 복창 후 전달사항 전달 및 취침 지시
·생활지도관의 점호 시 교육생장은 생활지도관 수행
·자율점호로 교육생장이 점호를 취할 시는 위 요령에 의거 실시
3. 비상점호
- 비상점호는 생활지도관이 불시에 인원파악 등 필요에 따라 위 요령에 의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