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생활평가기준
본문 시작가점기준
가점내용 | 가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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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고양한 자 | 10점 이내 | 가점의 점수는 1000점만점에 20점이내어야 한다. |
교육생중 간부로서 모범이 된 자 | 7점이내 | |
분임토의 유공자 | 5점 이내 | |
교육기간 중 타의 모범이 된자 | 3점 이내 |
감점기준
구분 | 위반내용 | 감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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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 - 입교시간 위반 - 비 합숙교육 출근시간 위반 |
1 시간당 1 시간당 |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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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 무단결강 - 수업시간 위반(20분이내) -수업(자습) 분위기를 방해한 자 |
1시간당 1회 1회 |
5 2 3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의 결강은 감점하지 않음 20분초과시 무단결강 |
외출, 외박 | - 무단외박 - 무단외출 - 승인외출/박 입교시간 - 비합숙과정 입교시간 위반 |
- 1회 1 시간당 1 시간당 |
퇴교 15 3 3 |
외출,외박 구분 :00시 기준 |
평가 |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시험태도 불량 - 부정행위등 자료소지 |
1회 1회 |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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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취침 | - 점호불참 - 점호시간 위반 - 점호태도 불량 및 위반 |
1회 1회 1회 |
10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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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흡연 | - 음주후 추태행위 - 학교 시설내 음주행위 - 지정된 장소외 흡연 - 금지음식물 적발 - 지도교수 위해행위(욕설, 폭행) |
- 1회 1회 1회 - |
퇴교 20 10 10 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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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 - 위계질서 문란 및 심각한 명예훼손 - 폭력, 상해 행위 - 욕설 등 소란행위로 공무원으로서 품위 훼손 - 사행행위 - 음주운전 |
1회 1회 1회 1회 - |
30~퇴교 30~퇴교 30~퇴교 30~퇴교 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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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 | -청소 및 생활관 관리 위반 -교내 시설물등 고의 훼손 |
1회 1회 |
3 30 |
변상조치 별도 |
기타 | 교수요원등의 지시사항 위반 -용모 및 복장 위반 |
1회 1회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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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1일 5시간 이상은 1일로 본다 2. 기관통보 : 누적감점 30점이상, 감점사항 기준횟수 이상 적발된 교육생 (※ 기준횟수 : 1주이하 합숙과정(2회), 2주이상 합숙과정(3회)) 3. 퇴교 : 위 사항이외 누적감점 60점이상, 소속기관 통보 및 퇴교조치 4. 각 사항은 입교일부터 퇴교일 까지 누적관리 한다(단. 퇴교,퇴실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