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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1279
내용
2004년도 12월 31일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안내문]
평소 소방과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2004.12.31일자로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위험물 저장· 취급 시 동 조례를 준수하여 위험물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의 일반적 기준 및 저장·취급 시설별 세부기준을 정함.(제2조~제3조 참조 要)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안내문]
평소 소방과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2004.12.31일자로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위험물 저장· 취급 시 동 조례를 준수하여 위험물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의 일반적 기준 및 저장·취급 시설별 세부기준을 정함.(제2조~제3조 참조 要)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1」참조
※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1/5이상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취급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 하고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을 정함(제6조 참조 要)
※ 임시저장·취급 기간(90일 이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참조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 상치장소 확보의무 부과]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보유한 경우, 2005. 3. 31까지 동 조례 “제3조제2항제4호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확보 하여야 함.(부칙 제2조 참조 要)
[조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법령정보란" 에 게재됨.
※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1/5이상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취급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 하고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을 정함(제6조 참조 要)
※ 임시저장·취급 기간(90일 이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참조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 상치장소 확보의무 부과]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보유한 경우, 2005. 3. 31까지 동 조례 “제3조제2항제4호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확보 하여야 함.(부칙 제2조 참조 要)
[조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법령정보란" 에 게재됨.
첨부파일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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