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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
본문 시작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 내지 제59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선임기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고서 서식
구비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 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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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관할 119안전센터 ※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장소의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 없음
과태료 사항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과태료 30일이내(250만원), 31일이후(350만원), 허위신고 및 미신고(500만원)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안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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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