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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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 내지 제59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선임기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고서 서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 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 신고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관할 119안전센터 ※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장소의 관할 119안전센터
수수료 : 없음
과태료 사항
  •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과태료 30일이내(250만원), 31일이후(350만원), 허위신고 및 미신고(500만원)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안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소화기 판매업소 리스트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