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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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기 교체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5-22
조회수
14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선소방서 예방민원계입니다.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화기 교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2017.01.26. 법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 미 교체시 행정처분?
 소방특정대상물 자체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치명령이 발부되며
 보완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성능검사 비용?
 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관계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수량 대비 추출수량이
 달라지므로 세부 절차와 비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폐소화기 처분절차?
 노후된 소화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폐소화기를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여 대형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한국소방안전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배출신고시 수수료
 (3.3kg 이하 3,000원/ 10kg 이하 5,000원/ 10kg 초과 7,000원)가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560-6322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