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민원상담
본문 시작제목
Re : 민박관련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2-04
조회수
1149
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농촌형민박시설에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나 보유기준이 1개이상으로
각 실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아 소화기가 없다고 알고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펜션·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하여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대여와 관련하여 현재 소방서에서는 대여용으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부분은 차후 필요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 주시거나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033-560-64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