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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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박관련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2-04
조회수
1149
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농촌형민박시설에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나 보유기준이 1개이상으로

각 실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아 소화기가 없다고 알고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펜션·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하여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대여와 관련하여 현재 소방서에서는 대여용으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부분은 차후 필요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 주시거나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033-560-64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