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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소방공무원 운전분야 특별채용 응시자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1099
내용
2009년 운전분야 특별채용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운전분야 응시자격
- 제1종대형면허(자동차)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
량)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단, 군에서의 대형자동차 운전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 군에서 대형운전근무경력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