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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숙박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1-18
조회수
666
정선소방서(서장 박창진)는 18일 오전10시 소회의실에서 관내 숙박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겨울철 기간동안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예방을 당부하고,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되어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첨부파일
건축물_관계자_간담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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