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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비대면 접수」 시행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706
내용
정선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홈페이지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께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시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비대면 접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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