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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설치에_따른_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1023
	내용
		정선소방서 공고 제2020-01호
  
정선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정선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정 선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_따른_행정예고(정선소방서)_C91A.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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