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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강원도「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8-20
조회수
1126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19년 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을 원하시는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9. 31.까지

 2. 신청방법 :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 작성, 정선소방서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신청(033-560-6322)

 3. 신청요건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중

    - 신규 영업허가일 2016. 11. 9. 이전대상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4. 제출자료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첨부파일)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교육훈련 기록부(2017년 ~ 2019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2017년 ~ 2019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 영업장의 출입구에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강원도소방본부) 부착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문의사항 :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033-560-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