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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메뉴얼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1769
내용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안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설치방법 ◈ |
1.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할 것 2. 연통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할 것 3. 연통은 보일러 몸통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천장과 0.6m이상 떨어 지도록 설치 할 것 4. 연통의 끝은 건물 밖으로 0.6m이상 벗어나도록 할 것 5.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m이상 피복 할 것 6.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할 것 7. 보일러 설치장소를 지나는 전기배선은 매설하거나 배선관을 사용하여 피복할 것 |
◈ 관리방법 ◈ |
1. 연료용 화목 또는 기타 가연물질은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할 것 2. 연소 중에는 투입구를 닫을 것 3. 연소실・연통안에 타르,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을 것 4.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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