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풍등의 위험성 및 풍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1147
내용

참고 1

 

풍등의 위험성

 

저가형 풍등(소형)이 중․고가형 보다 풍등의 화상 및 화재위험성 더 높음

❍ 풍등을 기울였을 때 난류확산화염 생성 및 열방출율 증가 (위험성↑)

고체연료온도 408∼427℃, 고체연료 크기 8.5㎝×7㎝, 화염온도 1,000℃ 정도로 직접 접염 시 화재위험성 있음

수평으로 추락(수직, 45°, 수평)시 화재발생 및 화상위험 가장 높음

풍등외피 불꽃이 직접 접염하는 부분 탄화로 인한 틈이 생겨 불꽃이 외부로 분출

바람에 의하여 화염이 기울어지거나, 풍등을 비스듬하게 들었을 경우 화염이 외피에 닿아 화염 분출위험 있음

고체연료 연소 시 다량의 유독성가스 발생하므로 흡입 시 유독성 가스 중독위험 있음

풍속 1.5㎧ 시 바람의 영향을 받아 비스듬히(60∼70°) 상승하며 행사장 주변 가로수․전기줄등에 걸려 화재발생 위험 있음

지면으로 낙하 시 고체연료(약 500℃ 전후로 7분 유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굴러서 이동, 점화에너지가 작은 가연물(종이류, 잡풀 등)을 착화가능성 있음

이동거리 0.1∼4.2㎞로 일정치 않아, 시내 및 앞산일부가 포함되어 도심지화재 및 산불화재 위험 있음

❍ 풍등의 고체연료 완전연소되기 전에 전기설비에 접촉 시 설비화재 등 2차 피해의 위험성 있음

❍ 풍등이 도전성 물질(철사 등)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기설비에 접촉 시 단락(Short) 또는 지락(Ground)등 위험 있음

❍ 낙하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 있음

참고 2

 

풍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Guideline

 

 

 

1. 행사 안전대책 수립 (주최기관)

 

 

 

 

① 유관기관 사전통보

‣ 통보 내용 : 행사일시, 장소 등 행사내용

‣ 통보 기관 :

② 기상청 사전 예보자료 수신 및 풍향 ․ 풍속 파악(행사 3일전 파악 가능)

‣ 수신 자료 : 수치모델 자료, 연직바람 분석장, 지상바람벡터 등

‣ 행사시간대 지표면 및 상층부 풍향 및 풍속 파악 (기상청 전화문의로 가능)

행사 전 풍등 비양 테스트 ⇒ 구체적 방향 및 경로 확인 ⇒ 소방서, 구·군 통보

③ 경계구간 설정 및 사전 인력배치

‣ 경계구간 : 행사장 반경 3㎞

‣ 주의구간 : 행사장 반경 5㎞

‣ 사전 인력배치 : 사전예보 된 방향 2㎞ 지점 집중배치(평균 이동거리 2㎞)

‣ 관측팀 배치 : 전망대 등에서 이동동선 추적, 경계팀(수거팀)에 이동동선 및 낙하 예상지점 사전연락

④ 신속한 수거로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방지

 

2. 대국민 가이드북 배포

 

 

 

 

안전하게 풍등 띄우는 법 Guide book 작성(2인 1조 원칙)

➀ 비닐포장 제거 후 풍등이 찢어지지 않게 바르게 편다.

➁ 풍등 하단부 열십자 부분(고체연료 부착부분)을 좌우로 흔들어 공기를 충분히 채워 풍등의 형태를 잡는다.

➂ 장갑을 착용한 후, 1인은 풍등의 윗부분을 잡아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1인은 풍등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앉아서 고체연료(점화장)에 불을 붙인다.

➃ 풍등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➄ 풍등내부에 열기가 차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수평으로 잡아준다.

※ 바람이 많이 불어 화염이 풍등외피에 닿을 경우 풍등을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바닥에 붙여 바람이 들어가기 않도록 하고 바람이 잔잔해지면 띄우세요.

이벤트 업체 제공 및 홍보

 

3. 풍등행사 안전기준 이행·전파

 

 

 

 

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중지 요청

풍등을 띄우는 곳의 지표면 풍속이 2m/s 이상 시

 

➁ 저가형(소형) 보다는 중가형(중형), 고가형(대형) 풍등 사용토록 유도

‣ 저가형에 비해 중․고가형 고체연료 및 외피 안전성 강화됨

‣ 저가형(1,000원 이하), 중․고가형(4∽5,000원 정도)

 

➂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 행사 참석자에게 가이드북 제공 및 주의사항 교육

 

➃ 풍등에 행사 주최자 및 전화번호 표기

‣ 화재, 사고 등 책임소재 명확화 및 행사 주최측 경각심 고취

‣ 표기 : 풍등 하단부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불연재질 끈으로 묶거나, 외피 부분에 스탬프 등으로 찍어서 식별 가능토록 할 것

 

➄ 공항주변 10k/m 이내에는 풍등을 띄우지 말 것

‣ 항공기 사고 예방

 

➅ 도전성 재질(철사 등) 포함 된 풍등 사용금지

‣ 전기사고(단락, 지락 등) 발생 방지

 

➆ 풍등크기 및 연료 연소시간 제한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크기와 연소지속시간 클수록 이동반경도 커져 위험도 증가

 

➇ 행사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예상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부담능력 강화

 

➈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신속한 수거로 화재 및 사고 위험성 감소

 

행사일 화재경계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시·군 및 주최측)

‣ 1차 (행사장 직근 3Km 이내) : 행사장 관할 시군 및 주최측

‣ 2차 (풍하 방향 3Km ~ 5Km) : 풍하 방향 시군 및 주최측

바람의 방향이 관할의 경계를 통과할 경우 (시군 및 주최측)

 

행사장 선정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