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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등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12
조회수
865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시행(’15. 7. 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지위승계·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등록 등 업무 시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256-4201)에 사전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업체_안내용).pdf
(다운로드 수: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