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등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12
		
		조회수
		1096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시행(’15. 7. 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지위승계·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등록 등 업무 시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256-4201)에 사전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업체_안내용).pdf 
					
					 
					 
					
					
					
						
							
							
								
							
						
					
					(다운로드 수: 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