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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단속(2011.12.9 시행)
작성자
정선소방서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1086
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단속(2011.12.9 시행)
지금부터 정선소방서에서 소방차 접근시 피양방법을 알려드림니다.
☞ 일반통행도로에서도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는 겁니다 잉~
☞ 편도 1차선도로에선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하는겁니다 잉~
☞ 편도 2차선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하는 겁니다 잉~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로 약속 하시는 겁니다 잉~
위의 내용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출동 안합니다. 쇠고랑 안찹니다.
하지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거 잊지마세요!!
첨부파일
소방차가_오면_이렇게_길을_터주세요!.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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