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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8-04
조회수
953
내용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안내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대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2010년 4월부터〈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1. 7. 29 공포)되어 시행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범위(개정사항)강원도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 행위


위와 같은 불법행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소방서(560-6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