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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25.부터 미 이행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2-10
조회수
878
내용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해야하고,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피난안내영상물이 상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제1항에 따라 09년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영상물)를 설치토록 시행되었으나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혼선을 막기 위해 2년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시행하였고, 2011년 3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바로 적용됨에 따라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피난안내도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주 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부착되어야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대상의 경우 비상구 위치 및 피난동선, 피난과 대처방법이 설명된 영상물이 1분 내외로 반드시 상영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정선소방서 예방안전과(☏ 560-631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