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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의용소방대장 연임 찬ㆍ반 투표 공고
작성자
정선소방서
등록일
2011-01-19
조회수
912
내용
여량의용소방대장 임기가 2011년 02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참조.
첨부파일
여량의용소방대장(전성표)연임관련_찬반투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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