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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9-03
조회수
939
내용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 예초기, 낫 사용시 안전수칙

【예   방】

  ▲예초기 사용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 확인 점검한다.

  ▲초보자는 안전한 나일론 카터를 사용한다.

  ▲작업하는 주위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응급처치】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한다.

  ▲작업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 등의 이물질이 눈에 박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눈을 비비며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다.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에는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간다.

뱀 물림 사고시 안전수칙

【예   방】

  ▲벌초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응급처치】

  ▲우선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119의 도움을 청한다.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다음의 처치를 실시한다.

    1)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낼 수 있다.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된다.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는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는다.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벌 쏘임 사고시 안전수칙

【예   방】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벌초 등 작업시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한다.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벌을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야외활동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벌침은 핀셋보다는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

  ▲체질에 따른 과민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때는 편안하게 뉘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한다.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 안전수칙

【예   방】

  ▲야외활동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 한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입은 옷은 세탁 한다.

  ▲잔디나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성묘 및 야외활동 후 1~3주 사이에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외작업이 많은 직업(농부, 군인 등)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