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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공고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09-10-06
조회수
1153
내용

 

2009년도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공고


2009년도 시행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중 앙 소 방 학 교 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접수 기간 :  2009. 10. 12 ~ 10. 16

  나. 교 부 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다. 접 수 처 : 각 시도 소방본부

  ※ 응시표 배부 - 2009. 11. 9(월) /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배부


2.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과목

  구  분

일시?장소

시   험   과   목

출 제 유 형

제1차 시험

(객관식)

­ 2009.11.14(토)

10:00~11:15

­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요령,       조사서류 작성 등)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제2차 시험

(주관식)

­ 2009.11.14(토)

13:00~15:00

­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

   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 감식 등)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등)

논문형 과목당 3문항

(단, 기입형 가미 가능)

  


3. 응시자격

가. 소방공무원 중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나. 소방공무원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단, 2009. 3. 13일 이전에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도 예외적으로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봄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매(응시원서에 부착)

 나. 교육수료증 1부(사본제출 시 원본대조 날인 할 것)

    ※2이상의 교육기간을 합산하여야 교육기간이 12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증 각 1부.

 다. 화재조사업무 경력증명원 1부(과목면제 희망자)


5.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 2009. 11. 25(수) 예정,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나. 제2차 시험 : 2009. 12. 16(수) 예정,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중 화재조사업무경력증명원을 제출한 사람은 제1차 시험(화재원인판정), 제2차 시험(화재조사실무) 시험과목을 면제함


7. 기  타

   가. 합격자 결정기준

     1)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나. 화재조사 업무경력 확인기준

     1) 화재조사 업무경력 인정 범위

       가)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의 근무경력

       나) 화재조사 관련부서에서 사무분장에 의한 화재조사 근무경력

       다) 인사기록이나 사무분장에 명확한 화재조사 담당기록은 없으나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해 실질적으로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을 증명 가능한 근무경력에 한정


     2) 실질적 화재조사 근무경력 증명방법

       가)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거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의 기산 및 종료시점을 판단하여 근무경력기간 산정

       나) 증명서식(화재조사업무 경력증명원)을 사용하여 근무경력지 소방관서장 확인?발급


   다. 화재조사 근무경력기간 산정방법

     1)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2)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은 지정된 고사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는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 되어 있는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함

   다. 답안지 작성 시 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제2차 시험은 흑색?청색볼펜이나 만년필만(연필사용 불가)을 사용하여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함

   마.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5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참조 및 중앙방학교 시험평가팀(☎ 041-550-0961) 또는 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응시원서.hwp (다운로드 수: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