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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관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11-27
조회수
209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내달 15일까지 관내 일반주유취급소 16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위험물 저장 기준 준수ㆍ일반주유소 설치 기준 위반 여부 확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ㆍ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이번 주유취급소 검사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취급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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