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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봄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449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는 건조한 기후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 4월부터 5월까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격이 있으며,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하여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규모점포)·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이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으로는 강원소방본부 및 정선소방서 홈페이지, 강원119신고앱, 전화, 팩스, 방문 등이 있다.
신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방화구획]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소방시설]소화펌프 고장방치▲[소방시설]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첨부파일
(신)정선소방서 전경_원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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