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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선소방서, 스마트폰 비상구 신고앱 운영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533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김용한)는 대규모 점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대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비상구 신고앱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비상구 신고앱은 대국민 비상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방법의 편의성 확보, 비상구 위반행위 목격시 즉시 스마트폰으로 신고가능토록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는 ▲비상구,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잠금)하는 행위 ▲소방시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의 소화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신고 접수 후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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