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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주의 당부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439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김용한)는 고양 저유소 화재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에 대한 화재안전 주의 당부에 나섰다
➤ 2017년 12월 26일자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제12조 개정·시행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김용한 서장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는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위험이 크므로 풍등의 위험성을 인지하여지역축제 등 행사 시 풍등관련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