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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8-09-11
조회수
436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소기웅)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및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