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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추진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441
내용
○ 정선소방서 소방서(서장 소기웅)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선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추진에 나섰다.
○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25일까지 2층 이상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 소방서는 현재 미설치 대상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비상구ㆍ부속실 안전로프 설치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여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소기웅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관계인의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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