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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방차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작성자
방호사법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424
내용
현장출동 소방차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위반사항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기 존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과 태 료 :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개 정
- 시 행 : 2018년 6월 27일
- 적용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 과 태 료 :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
첨부 :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1부. 끝.
첨부파일
길_터주기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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