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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211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있는 소화기가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비치하도록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화기는 ‘KFI 인증 표시’와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 최영수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길 바란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지속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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