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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정선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사항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236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홍보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뀐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는 꼭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등이 있으며,
➤화재 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이상 또는 10만㎡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50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새로운 소방 안전 관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정선소방서 전경사진(언론보도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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