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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정선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271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지난달 수원 위브하늘채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피난방법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 석고보드를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 되었고,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최영수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어린이, 노약자 등도 몸으로 부딪히거나 발로 차서 쉽게 파괴할 수 있다”며,“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평상시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물건적치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경량칸막이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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