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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민원 안내
작성자
인제소방서 위험물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768
내용

다음과 같이 위험물제조소등 민원 안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위 반 시

-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하고자 할때

위 반 시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을 변경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품명.수량 변경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변경없이 위험물 품목수량 변경시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신고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처리기한 :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의무

선임대상 : 위험물제조소등 전부(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저장소, 제조소, 일반취급소마다 각각 다수 선임

1인 중복 선임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2조 참조

.해임 신고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해임.퇴직.선임 신고

대리자지정 : 안전관리자 30일이내 부재시

위 반 자

-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 지정 포함) :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임 후 신고의무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제조소(10), 옥외저장소(100), 옥내저장소(150), 옥외크저(200),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상인 일반취급소(보일러, 버너에 소비 하거나 용기에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40배 이),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매설탱크(제조소, 주유소, 일반취급)

- 점검횟수 : 1회 이상(점검 기록 : 3년간 보존)

 

정기검사(구조안전점검)

- 검사대상 : 옥외저장탱크 10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 최초기간 :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

- 정기검사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신청 시기(시행규칙 제20)

(설치허가변경허가 후 진행되는 검사임)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 배관 매설 전

그 밖의 제조소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제조소 등 지위승계

사 유 : 설치자가 사망양도인도합병매각 등 지위 승계시

신고기한 : 지위승계자가 30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구비서류 : 지위승계신고서(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 첨부)

점유이전의사표시 불분명한 경우 지위승계합의서 첨부(추가)

 

출입검사 등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제시 요구.(법 제22조 제2)

정지지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교육수료증 제시 거부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시

중요기준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