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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설치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기준
작성자
인제소방서 건축민원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564
내용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공사장 관계자께서는 참조하시어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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