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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20년 ~ '21년)
작성자
인제소방서 건축민원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620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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