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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민원] 소방공사 감리자지정신고, 감리원배치통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1039
내용

1. 관련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   17(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감리원의 배치 등)

2. 처리기간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 2일   관계인이 신고

   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 즉시  감리업자가 통보

 

3. 첨부서류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

  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2 3호나목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

 

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