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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민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2398
내용

1. 관련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13(착공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착공신고 등)

2. 처리기간 : 2

 

3. 첨부서류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

. 설계도서 1

     (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

   2)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

 

4. 변경신고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함

  가. 시공자

  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