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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1060
내용
1. 관련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2. 처리기간 : 3일
3. 신고방법: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보고
4. 첨부서류
가.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1부
나.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1부
다.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5.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hwp
(다운로드 수: 204)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hwp
(다운로드 수: 239)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hwp
(다운로드 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