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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제목
R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매지학사(기숙사) 복도 신발 적치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17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안전관리 질의응답'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기숙사 복도에 신발 비치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것이 사실 여부
 → 원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에서 조사를 나갔으며 화재안전조사결과서에 기숙사 복도에 신발 비치와 관련한 위반사항은 없었던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신발 적치가 소방법 위반이라면 신발장이나 우산 등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기준 지침에서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중 예외 사항으로 소방서장이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유무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