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제목
Re: Magnesium hydride(MGH2)를 화장품원료로 사용할때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9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 최승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물질인 Magnesium Hydride(MgH₂)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수소화물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문의 내용 기준으로는 저장·취급량이 약 1kg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정수량(300kg)의 1/300 수준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대상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라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저장·취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례는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장 안전관리 사항
최근 금수성물질 및 자연발화성물질 관련 화재사례와 정부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정수량 미만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수성물질 저장·취급 장소 기준(안)
- 바닥의 방수성 구조 확보
- 환기설비 설치
- “물기엄금” 게시판 설치
- 적응성 있는 소화기 비치
- 마른모래 등 금속화재 대응 소화자재 확보
2. 금수성물질 저장·취급 기준(안)
- 물과 접촉 우려가 있는 물품과 분리 저장
- 개봉 시 건조 또는 불활성 분위기 유지
- 수분 접촉 방지
- 열원 및 화기 접근 차단
- 분말 비산 방지
현재 위 사항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금수성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3-249-5334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