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매지학사(기숙사) 복도 신발 적치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
작성자
김윤환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19
내용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소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매지학사는 현관이 따로 없고 방과 복도가 바로 맞닿아있는 구조입니다. 신발장은 복도에 일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복도를 맨발로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들은 방문 바로 앞에 신발을 벗어둔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홍보대사 기관 '연홍'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해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2학기에 복도에 신발을 두는 행위가 소방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구두 경고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6년 1학기 중인 이번 5월부터는 신발을 복도에 벗어둔 기숙사 사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벌점 사유는 소방법 위반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선 방송만 실시하였을 뿐 사생들에게 어떠한 공문도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지시한 즉각 시정조치사항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기숙사 복도에 신발 비치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것이 사실인가요?
2. 신발 적치가 소방법 위반이라면 신발장이나 우산 등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따르면 기숙사 복도 내에 비치된 신발장, 우산, 쓰레기통, 정수기 등 모두 장애물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장애물로 지적받은 건 신발 뿐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했을 때, 현재 매지3학사의 경우 복도의 폭이 1.7m,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의 간격은 1.1m로 현행 건축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건축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당 규칙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발보다 신발장의 철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생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았을 때, 복도에 신발을 두지 않으면 맨발로 복도를 밟으며 신발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단순 규제에 고통받고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 방송 경고 후 바로 학생들에게 벌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매지학사는 현관이 따로 없고 방과 복도가 바로 맞닿아있는 구조입니다. 신발장은 복도에 일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복도를 맨발로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들은 방문 바로 앞에 신발을 벗어둔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홍보대사 기관 '연홍'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해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2학기에 복도에 신발을 두는 행위가 소방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구두 경고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6년 1학기 중인 이번 5월부터는 신발을 복도에 벗어둔 기숙사 사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벌점 사유는 소방법 위반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선 방송만 실시하였을 뿐 사생들에게 어떠한 공문도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지시한 즉각 시정조치사항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기숙사 복도에 신발 비치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것이 사실인가요?
2. 신발 적치가 소방법 위반이라면 신발장이나 우산 등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따르면 기숙사 복도 내에 비치된 신발장, 우산, 쓰레기통, 정수기 등 모두 장애물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장애물로 지적받은 건 신발 뿐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했을 때, 현재 매지3학사의 경우 복도의 폭이 1.7m,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의 간격은 1.1m로 현행 건축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건축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해당 규칙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발보다 신발장의 철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생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았을 때, 복도에 신발을 두지 않으면 맨발로 복도를 밟으며 신발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단순 규제에 고통받고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 방송 경고 후 바로 학생들에게 벌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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