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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신질환자 후송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작성자
김시성
등록일
2012-06-18
조회수
944
내용
-.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위 답변 법률 내용을 보면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환자의 보호자나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 누구라도 동승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 환자의 보호자들이 동승을 하여도 경찰공무원의 동승을 요구하는 현실이며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에 대한 판단도 소방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공감하는 우려여야 하는데도 소방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동승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공무원도 자기 고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나 인력 장비가 부족하여 협력을 할 수 없을때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도 무조건 반드시 꼭 동승을 해야한다면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 협력이란 미명하에 강요를 하는 건......
-.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때마다 소방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
-. 소방공무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