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신질환자 후송에 대한 질의를 사이트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작성자
김시성
등록일
2012-06-21
조회수
1071
내용

-. 먼저 소방본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려되는 부분은 소방본부의 답변이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본부의 답변이 미흡하리라 생각되어질수도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 왜냐하면....

-. 제가 약 일주일 전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본부에서 답변주신 그외의 수 많은 법률들을 언급하며 당연히 동승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까요....

-. 현장에서 병원까지 정신질환자를 후송하는 것이 소방의 구급업무가 아니라 경찰의 보호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공무원은 앞좌석에 타고 경찰공무원은 구급차량 뒤에 환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 그 발언의 의도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 실제 119구급차량이 정신질환자를 후송하면서  구급차량 뒷 좌석에 경찰관이 동승하여 갈 상황이면 차라리 112순찰차량 뒤에 태우고 가는 것이 제압효과나 운용의 효울성, 시간 절약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어 지지는 않으시는지요.

-. 황당하고 무례하고 서운했던 경험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잊기로 하였습니다.

-. 단지 이후에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저의 질의내용과 소방본부의 답변 내용은 일선에서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로 활용될 것입니다. 

-. 보충 답변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언제든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 소방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